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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언제?

by monalisacircle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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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지난 2월 온라인 간편 신청이 마무리되고, 방문 신청이 3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방문 신청 기간에 신규농업인, 농업법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 하신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불금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와 농지 변동 사항이 있거나 면적직불에서 소농직불로 자격 유형을 변경하여야 할 농업인 분들은 방문 신청 기간에 변경 접수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올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인원이 늘어나 지난해 비대면 간편 신청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이에 사전 자격요건 검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ARS 전화를 통한 직불금 간편 신청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를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1.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만 되신다면 절차가 많이 간편해진 셈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되었으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함을 꼭 유념하시고,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통합콜센터(☎1334*)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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