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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by monalisacircle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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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돼 현재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가축마릿수 등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6만여 농업경영체가 새로 등록되거나 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증명 수단으로 이용되며 해마다 80여만건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300여만회의 정보가 조회됩니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인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 거짓·부정 등록자 처벌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돼 이전 법 개정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를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제도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듯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이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맞춤형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 바로가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1.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기준_2022.pdf
0.54MB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1.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2.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3.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hwp
0.04MB
4.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hwp
0.04MB



1.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작성 예시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1.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2. 신청시점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3.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4.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5. 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hwp
0.01MB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바로가기



농업경영체 등록 FAQ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문의처 - ☎ 1644-8778 농업경영체콜센터

■ 등록정보 확인(열람)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 사이트 접속 > 경영주의 이름・주민번호 입력 > 조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괄할 사무소 방문확인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2. 올해 바뀐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무엇이 변화되었나요?

첫째, 농지나 가축사육 규모 같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돼 법적 미비점을 해소했으며 둘째, 등록기관이 농민에게 농작물 재배를 입증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같은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민에게는 제출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직권 정정과 말소 요건을 구체화했는데 예를 들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미달, 경영주 사망, 농업법인 해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임대차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은 때는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명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말소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넷째, 현재는 거짓으로 등록해도 등록 말소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처벌규정이 강화돼 등록 말소는 물론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영체 등록 자격검증을 위해 주민정보, 토지정보, 국민연금 등 정보에 추가로 농지대장정보, 농지은행 임대수탁정보, 가축사육업정보 등 공공정보 활용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실경작 의심 경영체에 대해선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같은 각종 증명서류 제출을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요구해 농업종사 확인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출합니다.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인적사항, 농지 및 직불금·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을 차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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