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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 (2023년)

by monalisacircle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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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 (2023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기분 5월 신청자는 8월말에, 기한후 6월~11월 신청한 경우는 10월말~내년 2024년 1월말에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법정기한이 9월 30일이지만, 통상 조기 집행을 위해 심사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 (2023년)를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입니다. 신청기한에 맞춰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8월 29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정기신청일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 이내가 됩니다.

 

이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감액이 발생하는데 손해이기 때문에 되도록 2024년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상반기, 하반기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반기,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2023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6월 중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5월 정기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2023년 8월 중이라고 알고 계셨을텐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8월 20일 ~ 31일 사이에 입금되며 현재 홈택스 상에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50→165만 원, 홑벌이인 경우 260→285만 원, 맞벌이인 경우 300→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할 수 있는 대신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인 경우 4,000만원입니다.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신청자 모두가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하단에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 선택

 

아마 근로장려금 지급일 전까지는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을 위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나올텐데요,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 (2023년)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 정기신청자가 받는 것으로써 8월 중으로 지급되어 보통 8월 20일 ~ 30일 사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8월 29일로 날짜가 뜨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및 가구원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3월 반기 신청자는 6월에 정산지급 될 예정입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빼고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반기 신청의 경우 연간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채 지급되어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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