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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총정리

by monalisacircle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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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은 지나갔지만 매년 연말정산에는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이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도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를 연말에 따져보아서 만약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셨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원리

 

 

총 근로소득 = 상여금, 복지 등 세금이 부과된 모든 항목

총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금액 산출

 

이 과세표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예요. 하지만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구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속함

 

본인의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소득공제의 가장 핵심은 인적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세율 24%로 계산하면, 36만원이나 절약이 되는 셈입니다. 일단 본인은 자동으로 기본 150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등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했을 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나이 요건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일 경우만 인적공제가 되며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일반 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일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 등 경우 기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233만원 공제
  • 공적연금 : 연 416만원 공제
  • 사적연금 : 연 1,200만원 공제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우선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는다는 것입니다.

 

※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 정부 정책의 일종으로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음

 

 

이 때 공제항목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하여 비교해 본 후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를 한 마디로 풀이하자면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어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이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없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달라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가 공제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예) 총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원룸에서 매달 50만원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은 1년 치 월세액에 17%를 계산하여 102만원이 됩니다.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면 72만원이지만 여기에 30만원 더 공제 혜택을 받게 된 셈입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에 40%였으나 80%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들을 합한 금액에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총 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500만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만약 전년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기존대로 계산하면 388만원이지만 이보다 112만원을 더 공제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는 기존 20%였는데 3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높아졌는데요, 다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 비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한 후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확인 동의하면 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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